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병가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사용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급으로 제공하는 병가 제도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근로자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위반 횟수가 12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부적정 병가 사용의 위반 횟수, 시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대상을 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평소 소행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심 징계위원의 징계의견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없고,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