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평가자와 동료 코치의 진술, 각종 입증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사용자가 기대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같은 협업 코치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수습 평가 기준과 방법을 공지한 점, ② 담당 업무 특성상 1회만 평가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평가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인 점, ④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합격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상황에서 근로자와의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를 확정한 것에 하자가 없는 점, ⑤ 2025. 4. 4.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함
가.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평가자와 동료 코치의 진술, 각종 입증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사용자가 기대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같은 협업 코치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수습 평가 기준과 방법을 공지한 점, ② 담당 업무 특성상 1회만 평가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평가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인 점, ④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합격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상황에서 근로자와의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를 확정한 것에 하자가 없는 점, ⑤ 2025. 4. 4.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