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 절차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 절차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 절차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