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신설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2025. 5. 16.)하기 전인 2025. 1. 22. 2025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2025. 1. 1.∼12. 31.)을 체결하였고 2025. 4. 1. 2025년 단체협약(유효기간: 2025. 4. 1.∼2027. 3. 31.)을 체결하였다.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교섭단위 내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양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이 되기 이전인 2025. 5. 16. 교섭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시정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