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5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의 산정 기준일은 근로시간면제운영협약의 체결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9조제3항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사 간 별도 협약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운영협약서 제1조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서 제4조제1항에서는 “본 협약은 체결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현재 교섭 중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들의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문언의 내용은 불명확하거나 관련 협약들 사이에 상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드러난 해당 문언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의 산정 기준일은 근로시간면제운영협약의 체결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