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 31.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와 심문회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이후 “음 생각해 봤는데 오늘 퇴사 처리해 주세요. 연차까지 그리고 월급 법으로 2주 안에 주기로 했으니까 전달 부탁드리고요. 짐은 필요할 때 가져갈게요. 정확히 3일 퇴사 맞으니까 처리 해줘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5. 2. 1.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수리되어 사직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2025. 1. 31.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와 심문회의 진술만으로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이후 “음 생각해 봤는데 오늘 퇴사 처리해 주세요. 연차까지 그리고 월급 법으로 2주 안에 주기로 했으니까 전달 부탁드리고요. 짐은 필요할 때 가져갈게요. 정확히 3일 퇴사 맞으니까 처리 해줘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5. 2. 1.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수리되어 사직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