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후 사용자에게 “오늘 일자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후 사용자에게 “오늘 일자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