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관련으로 수사기관 방문을 앞두고 근로자에 대하여 '특정 일자에 출근하면 안 된다’고 한 메시지는, 그 해당일에 일단 출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4. 13. 근로자에게 “오늘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해당일에 일단 출근을 하지 말라는 업무명령일 뿐 그것을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볼 여지는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 여부 등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5차례 출근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