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1. 4. 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다수 일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2025. 1. 4. 사고 직후 탑승 승객의 민원 제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험한 운전을 지속한 점, 근무기간 중 14건의 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진술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재심기회등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1. 4. 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다수 일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2025. 1. 4. 사고 직후 탑승 승객의 민원 제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험한 운전을 지속한 점, 근무기간 중 14건의 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진술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재심기회등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