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합의가 있거나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가 아닌 해고라고 보임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5. 3. 12.∼4. 10.까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의 합계 금2,250,530원을 위 기간의 일수인 30일로 나눈 평균임금 금75,017원(2,250,530원÷30일)에 2025. 5. 20.(휴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2025. 6. 11.(이 사건 판정일)까지의 일수 23일을 곱한 금1,725,390원(금일백칠십이만오천삼백구십원, 원 단위 절사)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