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3일
요지
주의촉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의촉구는 징계변상규정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가해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주의촉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의촉구는 징계변상규정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가해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주의촉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