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면서 '감사처리 업무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① 근로자가 동료팀장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조사한 것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지시로 비롯된 점, ② 근로자가 조사 후 내부 보고를 하였으며 감사담당팀장의 협조를 얻어 결재를 올린 점, ③ 재단 사무국 업무분장표에 감사업무는 경영지원팀장이 담당하나, 감사규정에는 감사와 감사인을 두게 하고 감사 담당 보직 및 전보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본인들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⑤ 근로자가 감사업무를 한 것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