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7일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 출근 명령이 이루어졌고 실제 복직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근 명령 이후 추가적인 협의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 조치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2025. 2. 6. 이 사건 근로자의 퇴근 이후의 정황들만으로 사용자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며 상실사유를 '신청인의 이직을 위한 퇴사’라고 신고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