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재직 중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결국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재직 중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