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3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현장 구성원들과의 잦은 마찰이라는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용 기간 중 행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 구성원들과의 잦은 마찰이라는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용 기간 중 행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