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4일
요지
직책해제와 인사발령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상당히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상당히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하다.
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상당히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를 상당히 초과하였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