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장이 임시대의원회 개최를 기피ㆍ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위원장은 1차, 2차 임시대의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음에도 2025. 3. 25. 자 3차 소집요구에 대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집 공고도 하지 않은 점, ③ 위원장은 2025. 3. 25. 자 3차 소집요구에 대해 임시대의원회가 아닌 집행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 개최를 공고하고 소집일을 각각 2025. 4. 4. 자, 2025. 5. 20. 자로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법 취지에도 반한 점, ④ 노동조합은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위원장 선거, 규약제정비 및 현대글로비스지부 가입 승인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 전례가 있는 등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의 임시대의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