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근로자1, 2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3은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 3에게 행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1, 2는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3은 다른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3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와 관련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해고조치라고 볼 수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3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3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을 감안해 금6,206,050원(금육백이십만육천오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1, 2는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3은 다른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3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와 관련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해고조치라고 볼 수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3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3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을 감안해 금6,206,050원(금육백이십만육천오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