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6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고,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최○○ 팀장의 소개로 석공으로 일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르는 날에만 일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2.에 10일, 2025. 2.에 3일, 2025. 3.에 1일, 2025. 4.에 5일을 일하는 등 2024. 12.∼2025. 4. 일을 한 날의 수가 매달 불규칙적이고, 임금은 일당 금25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일용근로자는 해당일의 근무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2025. 4. 10.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