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근무시간 중 반복적으로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4. 9. 6.∼2025. 2. 24. 근무시간 중 총 180회(약 73시간)에 달하도록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복적, 계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사용자는 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두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실 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4. 9. 6.∼2025. 2. 24. 근무시간 중 총 180회(약 73시간)에 달하도록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복적, 계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사용자는 양정기준상 가장 경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두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실 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