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주의촉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주의촉구는 징계변상 규정 제3조 및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6조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주의촉구통보서에도 각성 촉구의 의미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의촉구로 인하여 임금, 승진 등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촉구가 앞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