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3일

요지

경영위기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적자 누적?상장폐지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급여에 차이가 거의 없고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 형량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