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 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김○○ 팀장의 2025. 1. 24. 대화 내용에서 명확한 해고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의 교육 참여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