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 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김○○ 팀장의 2025. 1. 24. 대화 내용에서 명확한 해고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의 교육 참여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2025. 1. 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김○○ 팀장의 2025. 1. 24. 대화 내용에서 명확한 해고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의 교육 참여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