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