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4. 9. 사용자의 심한 압박을 받고 강요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장소가 근로자의 집 근처 카페로 공개된 장소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25. 4. 9. 면담 및 2025. 4. 15. 통화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의 회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