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만을 구하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만을 구하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