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만을 구하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