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현지 호텔 직원 및 경찰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 내지 3이 모두 인정되므로 회사의 명예 및 업무에 손상을 끼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