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이 삭감된 불이익, 향후 중대한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한지 여부
대기발령 사유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대기발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조치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인사조치의 공평성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이 향후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까지 존재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 따라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