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계약직 관리 인사지침 제6조 제2항에 “계약기간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여부는 사업의 연속성, 사업 규모, 사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계약직근로자 갱신현황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별 미갱신율은 근로계약 기간 1년 이하의 경우 80.0%,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2년 미만의 경우에는 40.0%에 이르는 사정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