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2024. 10. 23.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다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