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6일
요지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분장상 담당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상급자가 직원들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양정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분장상 담당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상급자가 직원들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양정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