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의료원 인사규정 제51조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이거나 고의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무태만에 대한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야간 및 휴일 2인 1조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근로자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