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25. 2. 28.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3. 31.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