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1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