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각 사업소별로 계약형식,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이 서로 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소별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나. 고용형태
사업소 간 인사교류가 발생할 실질적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등 각 사업소별로 독립하여 고용을 관리하고 있다.
다. 교섭관행
형성된 교섭관행은 없으나, 각 사업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분리 결정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하는 교섭관행이 있다고 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각 사업소별로 계약형식,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이 서로 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소별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나. 고용형태
사업소 간 인사교류가 발생할 실질적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등 각 사업소별로 독립하여 고용을 관리하고 있다.
다. 교섭관행
형성된 교섭관행은 없으나, 각 사업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분리 결정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하는 교섭관행이 있다고 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