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는 2024. 12. 20.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지한 날인 2025. 1. 8.을 해고일로 본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짜는 2025. 3. 28.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중간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는 2024. 12. 20.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지한 날인 2025. 1. 8.을 해고일로 본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짜는 2025. 3. 28.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중 중간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