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대기발령이 종료되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해고 처분에 따라 종료되었고, 설령 대기발령이 취소되더라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대기발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미 지급하여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