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별칭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동료 근로자를 호칭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최저의 징계양정인 감봉1월을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