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