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징계사유에 따른 정직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학생연구원 신분의 근로자가 학부생 인턴들에게 한 협박성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여성 학생연구원과 학부생 인턴들에게 한 여성 비하적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