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3일

요지

제도가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명절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일한 치위생사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면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함
나. 신청취지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 제도 및 명절 상여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제도가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는 존재하지 않고, 명절 상여수당 미지급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재직기간 중 수령 여부 및 금액이 특정되는 2024년도 추석에 대해서만 인정됨
라.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
사용자가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고의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