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취업정보센터에 올려 둔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개월)’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 2부가 실재하고, 부동문자로 기술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동일하며 근로자가 자필로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사용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25. 1. 11.~3. 31.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써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