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 팀장이 2025. 1. 5. '오늘까지 근무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네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