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사회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으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은 확인되나 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 또한 임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 점, ②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자택 대기발령자의 급여 지급 기준에 맞춰 급여의 50%를 지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대기발령의 기간이 2개월 20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 급여 삭감, 인력 재배치 등을 결정하였고 해당 면담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