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30일

요지

징계 절차상 위법으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큰 흠결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를 협의하고 결정한 점, ③ 근로자에게 징계에 대해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 처분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