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9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2025. 1. 16.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2025. 1. 16.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