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장소,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고, 매월 지급한 보수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적 금품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점,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하여 투입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를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장소,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고, 매월 지급한 보수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적 금품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점, 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하여 투입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를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