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2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년에 의한 당연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74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하자가 없어 이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74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하자가 없어 이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모든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취업규칙상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