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나, 명시적인 해고 철회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시용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임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수인계, 사직서 미제출시 무단결근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명시적인 해고 철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성실도, 태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하였을 뿐 본채용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시용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임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수인계, 사직서 미제출시 무단결근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명시적인 해고 철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성실도, 태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하였을 뿐 본채용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