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4일

요지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예초 작업 및 수목 정비인 반면, 공무직근로자는 예초 및 수목 정비 업무 외에도 공원 내 불법적인 단속 업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보수,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공무직근로자를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로 하더라도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이 공무직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보다 더 높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